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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고용주)에서는 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근로시간을 알 수 있으면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성명·연락처만으로도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두 곳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갖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 ① 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는 사업장, ②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 ③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④ (위 기준으로도 정해지지 않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에 따라,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장님은 별도의 다른 방법(예: 사업소득 3.3% 처리 등)으로 소득을 신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은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일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녁에 맥주집 서빙 알바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민번호·이름·전화번호만 요구한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두 번째 알바처(맥주집)에서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만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은 절차상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두 곳에서 각각 가입(이중 가입)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만은 이중 취득이 되지 않아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둘째,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 알바(사업장)에서 든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 두 번째 알바에서 소득이 조금 더 높으면 고용보험이 그쪽으로 옮겨가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은 위 2번의 기준(주된 사업장 판단 기준: 일용 여부, 월 보수액,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한 곳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두 번째 알바처의 월 보수가 더 많아지면 원칙적으로 그쪽이 주된 사업장이 되어 고용보험이 그쪽으로 취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두 번째 알바처에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도록 하거나, 어느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지를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두 번째 알바처에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만 넣어달라고 하면 기존 알바의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사업장이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나머지 보험만 처리하도록 하면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유지할 여지가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 형태(주 15시간 이상 여부 등)와 신고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주와 명확히 협의하고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정상 고용보험을 특정 사업장에서 유지하고 싶다면 미리 조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아도 소득이 신고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3% 사업소득 처리 등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가입시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정리하면, ① 인적사항만으로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하고, ②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소득이 많은 쪽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③ 기존 사업장 고용보험을 유지하려면 두 번째 사업장과 조정이 필요하고, ④ 근로계약서·4대보험 처리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 조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