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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정해지진 않았고 정해진 시간만큼 제가 알아서 일을 하면 되는 거구요. 현재 그곳에서 4대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더 벌고 싶어서 평일 저녁 고정된 시간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다른 것은 하나도 묻지 않고 주민번호만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주민번호와 제 이름, 전화번호 3개만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또한 찾아보니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으로 가입되지만 고용보험은 두 알바 중 소득이 높은 곳으로 측정이 된다고 한다는데요. 제가 저녁에 알바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알바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대개 몇만원 정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정이 있어서 기존 알바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하게 된 알바에서 사장님께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보험만 넣어달라고 하면 제가 기존 알바보다 소득이 살짝 더 나와도 그대로 고용보험은 기존 알바에서 든 채로 유지할 수 있나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추가로 하게 된 알바는 맥주집 서빙, 기존 알바는 사업장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안쓰고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아도 제 소득을 주었다고 사업주분께서 신고하시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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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월급여액과 근로시간을 알기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므로 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는 사업장,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한곳에서만 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장님께서는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세금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할 경우)은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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