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결막염으로 눈을 제대로 못 뜬 채 길을 잘못 들어 인근 공원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CCTV에는 이후 제가 한 여성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는데, 만취 상태라 해당 행동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CCTV상 정상적으로 걷고 휴대폰도 보는 모습이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를 근거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야야 하나 성기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은 할 것으로 보이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