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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

오랜친구였던 애가 부모님 편찮으신거를 이유로 저 포함 여러명에게 아는 금액만 600정도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어른 병원기가부족해 병원비로 쓴다하고 빌렸고요. 확인해보니 병원비가 아닌 가상화폐에 미쳐있었고 잃고있는 돈이 많아서 가상화폐에 빌린돈 전부 넣은걸 확인됐습니다. 들통난 이후 연락이 되지않고있고 피하고있습니다. 이같은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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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비로 빌려서 가상화폐에 쓴 경우 "용도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1) 빌릴 당시에 병원비로 빌린다고 말한 증거 (2) 빌린 이후 가상화폐에 넣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사기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절차에서 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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