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친구였던 애가 부모님 편찮으신거를 이유로 저 포함 여러명에게 아는 금액만 600정도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어른 병원기가부족해 병원비로 쓴다하고 빌렸고요. 확인해보니 병원비가 아닌 가상화폐에 미쳐있었고 잃고있는 돈이 많아서 가상화폐에 빌린돈 전부 넣은걸 확인됐습니다. 들통난 이후 연락이 되지않고있고 피하고있습니다. 이같은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 병원비로 쓴다며 빌려간 뒤 실제로는 가상화폐에 사용한 경우, 이는 이른바 '용도 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① 빌릴 당시에 '병원비로 쓰겠다'며 그 용도를 밝히고 빌렸다는 증거(대화·문자 등)와, ② 빌린 돈을 실제로는 그 용도가 아니라 가상화폐에 넣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3. 사기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합의 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용도 사기'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돈의 사용 용도를 속이고, 만약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상황에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가 '부모님 병원비'라는 구체적 용도를 대며 빌려 갔는데 실제로는 가상화폐 투자(손실 보전)에 전액 사용했다면, 병원비라는 용도를 속인 것이므로 용도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비라는 사정 때문에 빌려주신 것이므로, 진짜 용도(가상화폐)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망(속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친구가 이미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잃고 있던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빌려 그 손실을 메우려 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들통난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하고 있다는 점도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관련해서는, ① 친구가 '부모님 병원비로 쓴다'며 빌려달라고 한 대화·문자·메신저 내용, ② 실제로 돈을 이체(송금)한 내역, ③ 그 돈이 병원비가 아니라 가상화폐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친구가 가상화폐에 빠져 있었고 잃고 있었다는 사실, 관련 대화 등)을 최대한 확보·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비'라는 용도를 밝힌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니(질문자님 포함 여러 명에게 총 600만원가량),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공동 고소)하시면, 상습적·계획적 사기임을 입증하기 쉬워 수사와 처벌에 유리하고,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위 증거들을 정리하여 경찰서(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로 고소하시고, ② 여러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시며, ③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민사적으로 대여금·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낮추기 위해 합의(변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병원비 용도를 속이고 가상화폐에 쓴 것이라면 용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니, 용도를 밝힌 대화·송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가능하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하시고, 민사 청구·가압류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