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야간근무수당 지급 여부

Q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부선택적 근로제도에서 완전선택적 근로제도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아무 때나 직원이 아무 때나 선택해서 2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의무근무 시간 없음) 이럴 때 22;00~06:00 사이에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1개월 소정근무 시간 이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또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개월마다 수당 정산을 하면 될 것이며,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인정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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