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3년 만에 지난달 중소기업에 합격을 해 지난 6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신입사원 교육이 다 끝나가던 중, 4주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조정이었는데요. 저에게는 20만 원이 안 되는 교육비가 지급됐고 다시 저는 취업준비생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취업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고시원을 구해 서울로 올라왔고 생활비도 쓰게 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엄연한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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