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께서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시던 중에 넘어져서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숩니다. 산재신청 하려는데 119에 실려 가실 때 머리를 다치셔서 그런지 술을 마시고 넘어졌다고 착각하셔서 넘어진 경위를 횡설수설 하고 소주를 2병을 드셨다고 말씀하신 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동료 경비원님들께 확인해보니 술 마시지 않았고 근무위치 교대중에 넘어졌다고 하시더라구요. 주위에 알아보니 술 마셨다고 말한 기록이 119에 남아 있어서 산재처리가 안될거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을 경우, 이를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 시 불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19 응급 기록지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①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근무 위치 교대 중에 넘어졌다는 취지), ② 사고 현장 및 시간대의 CCTV 확인, ③ 병원 의무기록상 혈중알코올농도(실제 음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질병)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로나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장인어른과 같은 고령자의 경우 노령 및 기저질환(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때문에 업무로 인한 발병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장인어른께서 아파트 경비 근무 중 넘어져 뇌출혈로 입원하셨는데,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쳐 경위를 횡설수설하시며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잘못 말씀하신 것이 119 기록에 남아 산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음주 언급이 있으니 아예 신청할 필요도 없다'는 말은 지나친 단정이며, 실제 음주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① 병원 의무기록상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입니다. 응급실에서 혈액검사를 했다면 실제 음주 여부·정도가 수치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음성이면 '음주 상태였다'는 119 기록과 배치되므로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사고 당시 머리 부상으로 인한 착란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② 함께 근무한 동료 경비원들의 진술(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근무 위치 교대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③ 사고 현장·시간대의 CCTV가 있다면 음주 여부와 사고 경위(업무 중 사고)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사고가 '업무 중(근무 위치 교대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넘어진 업무상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넘어진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음주와 무관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뇌출혈이 넘어진 충격(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질환으로 쓰러지면서 넘어진 것인지 등 인과관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① 119 기록에 음주 언급이 있어 불리하나, 실제 음주 여부는 병원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동료 진술, CCTV 등으로 다툴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②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음과 음주와 무관함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이므로, 산재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