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께서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시던 중에 넘어져서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숩니다. 산재신청 하려는데 119에 실려 가실 때 머리를 다치셔서 그런지 술을 마시고 넘어졌다고 착각하셔서 넘어진 경위를 횡설수설 하고 소주를 2병을 드셨다고 말씀하신 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동료 경비원님들께 확인해보니 술 마시지 않았고 근무위치 교대중에 넘어졌다고 하시더라구요. 주위에 알아보니 술 마셨다고 말한 기록이 119에 남아 있어서 산재처리가 안될거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을경우 사적행위로 보아 산재신청시 불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19응급기록지에서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위해서는 실제 술을 마시지않았다는 동료근로자진술 또는 cctv확인을 하셔서 입증하시거나 의무기록지상 혈중알콜농도확인도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뇌출혈산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이 입증되어야하며 아버님과 같은 고령자의 경우 특히 노령 및 기저질환으로 과로입증이 쉽지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상기의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어 산재승인이라는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