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자리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하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임차인이 숙지하고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 후 기존 시설과 인테리어가 새로 시작할 업종에 맞지 않아 철거 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새로 시설했고, 소유주도 공사 기간과 이후 세무 신고 방문 시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몇 달 뒤 관할 관청에서 불법건축물 관련 우편물이 왔다며,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원상복구 비용 대신 차임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권리금과 시설비를 투자한 상황에서 좌석 일부를 줄여 원상복구하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계약 특약에 원상복구 책임과 비용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명시가 없었다면 애초에 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유주의 원상복구 요구에 임차인이 따라야 하는지, 비용과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공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