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Q

2018년 5월 2일 입사 / 2021년 09월 18일 퇴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8년도 (11개) + 19년도 (15개) + 20년도 (15개) + 21년도 (16개) 총, (57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매년 2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는데도 퇴사 시, 총 57개 - 총 사용연차갯수 를 뺀 갯수를 수당으로 지급하나요? 궁금한 것은 작년 20년도 미사용 연차까지 올해 2월에 지급했으니, 올해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이 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퇴사 연차수당 지급 시기. 수당을 언제까지 입금을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7일에서 "재직중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정산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수당 정산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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