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 트위터에서 아청법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에는 관련 표시가 있었지만 실제 영상만으로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어려웠고, 성인으로 인식하고 짧게(1분 미만) 여러 번 시청했습니다. 이후 성인과 구별이 어려운 영상이 계속 나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계정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청법상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스트리밍도 죄는 성립하나 폐쇄적인 카톡방 등이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