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Q

질문1) 근로자 파견법에 따른 파견업 등록을 하지않은 협회가 회원사 지원을 목적으로 협회소속 근로자를 회원사에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개별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등 요건 충족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받은 회사(사용회사) 명의로 파견받은 기간동안의 파견직원 4대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파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허가받지아니한) 사용자가 파견업을 행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파견입니다. 2. 개별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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