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주일을 전부 유급으로 휴일 내지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일 전체를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1) (2) 모두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7252)에 따르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2.번의 경우 현행 행정해석 등에 의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사업주가 쉬라고 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며,
24~25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휴업수당 만큼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두 질문 모두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7252)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두 번째 질문(추석 연휴가 낀 경우)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연차(유급휴가)를 월~금 5일 모두 사용해 그 주에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위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 주휴일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추석 연휴(9/20~22)와 그에 이어진 9/24~25의 연차 사용이 섞인 경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추석 등)을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2021년 기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시행 중이었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 시점에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이후 순차 확대). 따라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9/24~25)에 대해서만 연차 사용 여부로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하면 되고, 이 경우도 위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가 그 자체로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기간 근무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임의로 쉬게 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하셨으므로,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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