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Q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주일을 전부 유급으로 휴일 내지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일 전체를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1) (2) 모두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7252)에 따르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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