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최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 회사 경영진과 팀 내에서 배제와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원 감축 차원인 줄 알고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한 권고사직 제안에 응했으나, 실제로는 특정인을 내보내려는 의도였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영진 면담에서 임신·출산·육아휴직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들으며 재직 압박을 받았고, 팀 내에서도 동료들의 종용과 따돌림(업무 공유 배제 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녹취록은 확보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1. 징계사유
2. 징계절차
3. 징계양정
위의 3가지 입니다.
징계사유로는 팀에 재직의사를 밝히자 7년을 같이 일한 동료가 불편하다며 퇴사하로고 종용한 것은 부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충분한 소명절차가 없다면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징계양정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본인에게만 과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징계양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