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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문의합니다

Q

저는 9월30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지만 퇴사하게 된 이유가 부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7년동안 재직한 회사에서 임신계획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전문경영인과 팀내에서 배척 당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정리하라고 하였고 아무것도 몰랐을때는 회사에서 팀인원을 감소시키려는것같아 알겠다고 하였으나 알고보니 다른 팀원들과 전문경영인 부서장이 짜고 저를 내보내려고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다른 팀원이 퇴사한다고 했을때 니가 나가야되는게 아니라며 막은 후 본인한테 퇴사 압박이 들어옴) 3) 인사팀과 면담에서 재직의사를 밝혔지만 전문경영인에 거절당하였고 인사팀을 시켜 퇴사압박함 4) 전문경영인과 면담에서 임신계획이 있냐 있으면 미리말하고 출산해서도 3개월만에 복직해라 육아휴직에 노이로제가 걸렸다며 성적 수치심과 재직압박 당함 5) 팀에 재직의사를 밝히자 7년을 같이 일한 동료가 불편하다며 퇴사하라고 종용 후 본인한테 퇴사할때까지 업무공유없고 투명인간 취급 집단 따돌림 함 (이 동료는 갑자기 팀장으로 승진) 6) 결국 권고사직으로 퇴사 녹취록은 다 준비되어있으며 지금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중입니다 부당해고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고가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심리하는데 해고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그 정당성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을 응하여 사직의 승낙을 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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