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갈등 후 권고사직 통보, 해고사유 정당한가

Q

구매담당 업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매 요청이 반복되어 상급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자와 갈등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같은 팀 파트장이었다가 퇴사 후 재입사해 현재는 직책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방식에 대한 이견과 뒷말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우울장애가 있어 사전에 배려를 요청했음에도 감정적인 언쟁이 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하게 되어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발령대기와 진술 절차를 거쳐 권고사직을 통보받았고, 거부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10여 년 근무한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권고사직과 해고 위협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징계사유 2. 징계절차 3. 징계양정입니다. 첫번째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우울증 및 정신질환이 징계해고까지 가야하는지와 두번째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종용했더 증거들을 수집해야합니다. 세번째로는 징계양정이 과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가지 부분으로 부당하다면 로시컴을 통해 연락주시면 부당해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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