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이 무슨 뜻인가요?

Q

"A회사가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이전(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하고 받은 돈은 단기차입금이다." 이 부분에서 상환청구권이 무슨 뜻인가요? 청구를 하는 상대가 채무자가 아니라 A회사라는 말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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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 Right of Recourse)은 어음·수표 거래나 채권 양도(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 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란, 금융기관이 A회사의 매출채권을 매입(양수)할 때, 그 채권의 원래 채무자(A회사의 거래처)가 나중에 변제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A회사(채권을 넘긴 양도인)에게 되돌아와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대로, 상환청구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을 양도한 A회사'에 대한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그 위험을 A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회사는 거래처에 물건·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돈(매출채권)을 아직 회수하기 전에, 그 채권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미리 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매출채권 유동화, 팩토링 등). 이때 그 거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상환청구권이 있는(with recourse) 방식'과 '상환청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째, '상환청구권이 있는(with recourse)'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거래처)가 만기에 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A회사에게 그 돈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 회수 불능의 위험이 여전히 A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채권을 넘기고 받은 자금은 '채권을 완전히 판 대금'이 아니라 사실상 '채권을 담보로 빌린 돈'과 비슷한 성격이 됩니다. 이 때문에 회계상 이를 매출(채권 처분 이익)로 처리하지 않고 '단기차입금(부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문장이 바로 이 경우를 설명한 것입니다. 둘째, '상환청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이 A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회수 불능의 위험을 금융기관이 온전히 부담합니다. 즉 채권과 그에 따른 위험이 완전히 금융기관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회계상 A회사 장부에서 그 채권을 제거하고 자금을 받은 것을 매각(처분)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해가 정확합니다. '상환청구권'에서 청구의 상대는 원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을 양도한 A회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이 양도인(A회사)에게 되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이 A회사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받은 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① 상환청구권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 양도인(A회사)'에 대한 권리이고, ②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양도인이 책임지는(위험이 양도인에게 남는) 구조여서, ③ 회계상 그 자금을 매출이 아니라 단기차입금(부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환청구권이 없으면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어 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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