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환청구권이 무슨 뜻인가요?

Q

"A회사가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이전(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하고 받은 돈은 단기차입금이다." 이 부분에서 상환청구권이 무슨 뜻인가요? 청구를 하는 상대가 채무자가 아니라 A회사라는 말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상환청구권(遡求權, Right of Recourse)은 어음·수표법 또는 채권 양도(매출채권 유동화) 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A회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할 때, 해당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A회사(채권 양도인)에게 돌아와 자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거래의 위험이 A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금융기관은 A회사에게 '매각 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상으로 A회사가 받은 자금을 '단기차입금'(부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채권을 완전히 매각했다면,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어 A회사 장부에서 채권이 제거되고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상환청구권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 양도인(A회사)에 대한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양도인이 책임지는 구조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