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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나간 회사 명의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Q

우리 협회에서 소속 회원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를 파견받은 회사(회원사)가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의 하나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파견받은 회사(회원사) 명의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관장하는 곳에 고용보험을 반드시 취득신고해야 하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만으로 가능한지를 문의 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협회와 회원사간의 파견은 파견법상의 파견으로 볼수 없는 바, 전출에 해당할것입니다. 이경우 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서 근로자의 지위를 결정해야할 것인 바, 회원사 명의로 4대보험가입을 희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협회에 속해있던 4대보험 내역은 휴직 등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파견근로는 기본적으로 파견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만 사용사업체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등도 파견 사업체 소속으로 하게 되고 사용사업체 소속으로 하지 않습니다. 3. 파견을 받는 이유는 근로계약관계, 4대보험 가입 등을 모두 파견업체가 처리하고 사용사업체는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임금, 수수료 등을 파견업체에 지급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파견의 내용이고 사용사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한다면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임금도 사용사업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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