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 소속 회원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를 파견받은 회사(회원사)가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의 하나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파견받은 회사(회원사) 명의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요?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관장하는 곳에
고용보험을 반드시 취득신고해야 하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만으로 가능한지를 문의 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