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1억 8천만원을 이체했는데, 사정상 잔금 지급 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전액 몰수당하는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지,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상 전액 물취는 아니고 상대방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1억 8천만원을 이체했는데, 사정상 잔금 지급 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전액 몰수당하는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지,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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