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전세금 대폭 증액을 요구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함 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이 어렵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 4. 이사 준비를 위해 계약금 선지급을 요청했고 임대인도 이에 수긍 5. 이후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 중인 다른 집이 매매되지 않으면 계약금 지급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다시 말을 바꿈 6. 매매가 되면 계약금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 문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 의사 표명 기한이 임박했는데 이사보다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 그동안 연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 소송 시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2. 기한까지 답변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3. 보증보험 가입 상태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4.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과 어떤 협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므로, 증인으로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2.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증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주택도시공사에 보증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지속적으로 거주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