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미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네요, 이럴때 제가 강제경매뒤로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저도 배당받을수 있나요? 배당받을수 없으면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별도로 다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을 첨부하여 이미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의 재판부(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이전까지' 배당요구 신청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시면, 추후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중복 경매신청'을 하기보다 그 경매 절차에 '배당요구'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이미 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중(중복)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① 배당요구: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경매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매 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이중(중복) 경매신청: 귀하가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진행되던 경매가 어떤 사유로 취하·정지되더라도 귀하의 경매 신청이 남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앞선 경매가 중간에 없어질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만 별도의 비용과 절차가 듭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경매 신청이 필요 없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만으로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경매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선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려면 이중 경매신청을 해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배당 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와 조세채권 등이 있으면 그것들이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이 어느 순위에 있는지(선순위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 귀하의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배당 여부·금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해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이미 진행 중인 경매에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집행권원을 첨부해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② 앞선 경매의 취하 등에 대비하려면 이중 경매신청도 가능하며, ③ 실제 배당 여부·금액은 선순위 권리 등 배당 순위에 좌우됩니다.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권리관계·배당 실익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