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미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네요, 이럴때 제가 강제경매뒤로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저도 배당받을수 있나요? 배당받을수 없으면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채무자에 대해 누군가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재판부에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 신청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시면 추후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우선순위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인데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관계로, 간략히 도움이 되고자 답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