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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가 이미 되어있는 채무자 상대로 경매신청 다시 할 수 있나요?

Q

제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미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네요, 이럴때 제가 강제경매뒤로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저도 배당받을수 있나요? 배당받을수 없으면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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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채무자에 대해 누군가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재판부에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 신청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시면 추후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우선순위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인데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관계로, 간략히 도움이 되고자 답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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