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2일 근무후 자진퇴사,급여 미수령-근로규칙위반사항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에게 과태료 내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일만 근로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2일 근무후 자진퇴사,급여 미수령-근로규칙위반사항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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