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이 시간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하고 시간제(파트타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연차나 퇴직금 처리도 해야하는지요..? 혹시 별도의 근로계약(근로형태, 급여, 근로조건 등)을 체결하고 근무하는것도 가능한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만 변경되고 실제로는 계속근로한다면 퇴직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도 변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단 임금이 바뀔 것입니다.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역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