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인사행정

Q

정규직 직원이 시간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하고 시간제(파트타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연차나 퇴직금 처리도 해야하는지요..? 혹시 별도의 근로계약(근로형태, 급여, 근로조건 등)을 체결하고 근무하는것도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만 변경되고 실제로는 계속근로한다면 퇴직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도 변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단 임금이 바뀔 것입니다.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역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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