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준 돈에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Q

몇 년전 큰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의 일부를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다고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이랑 합쳐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땅을 사놓은 상태라 현금은 없으니 아버지 퇴직금을 당겨받은 돈과 사놓았던 땅 담보로 3천만원 가량 대출을 받아 일단 그 금액은 그대로 돌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에 원금은 받긴 했는데 이자도 줘야하지 않겠냐고 묻더랍니다. 얼마나 줘야되냐고 물어보니까 원금의 60%가량인 3천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받은지 3년인데 60%면 1년에 20% 아닙니까?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준 돈에 이자까지 받으려고 합니까? 이후 1년 넘게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약속 지키라고 돈 내놓으라고 연락이 와서 일단 차단해놓긴 했는데 지난주 주말 저녁에는 3시간 거리인 저희집까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싸우다 갔습니다. 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주길래 받은거라 차용증같은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걸 이자까지 쳐서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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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족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를 청구하는 큰아버지 측에서 오히려 '그 돈이 이자를 붙여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빌려준 돈)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큰아버지께서 ① 그 돈이 단순히 준 것(증여)이 아니라 빌려준 것(대여)이었고, ② 약정된 이자가 얼마였는지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황(땅 판매 대금의 일부를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다'며 준 것)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돈을 준 것이 '증여(그냥 준 것)'인지 '대여(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반환·이자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큰아버지께서 땅을 판 대금의 일부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다'는 취지로 부모님께 주신 것이라면, 이는 대가나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호의로 준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돌려줄 의무도, 이자를 붙여줄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님 부모님께서는 이미 원금(퇴직금 당겨받은 돈과 땅 담보 대출 3천만원 상당)을 그대로 돌려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의상 돌려드린 것이라면, 그 이후 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민사에서 이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발생합니다(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 의무가 없고, 대여금이더라도 법정이자·지연손해금 등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 돈이라면 이자 약정이 있었을 리 없고, 큰아버지가 요구하는 '원금의 60%(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차용증 등 서면도 작성하지 않으셨으므로, 큰아버지가 '대여+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① 그 돈이 증여였다면 반환·이자 의무가 없고(이미 원금을 돌려드린 것도 법적 의무라기보다 도의상 조치로 볼 수 있음), ② 설령 대여였다고 큰아버지가 주장하더라도 이자 약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측이 이자까지 쳐서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큰아버지가 계속 연락하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므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앞으로의 접촉·요구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남겨 두시고(부당한 요구·협박 정황 확보), ②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을 막는 조치를 검토하시며, ③ 큰아버지가 이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이자 약정이 없었고 애초에 증여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시면 됩니다(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큰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냥 준 돈(증여)에 대해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자를 받으려면 큰아버지가 대여 및 이자 약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부당한 소란·위협에는 기록 확보와 경찰 도움으로 대응하시고, 소송이 제기되면 증여였다는 점으로 다투시면 되니, 걱정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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