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가계약금, 정식계약 전 취소하면 반환받을 수 있나

Q

미분양 아파트 분양 계약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 상담만으로 특정 동호수를 배우자 명의로 가계약하며 계약금 10% 중 일부를 신탁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입금 후에야 분양상담사가 임의로 서명해 작성한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았는데, 동호수 변경 불가 및 정계약일까지 미계약 시 계약금 미환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금 후 자금 사정이 바뀌어 두 시간도 안 되어 해지를 요청했으나, 다음 날 계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분양대금, 계약잔금, 정계약일, 가계약금 환불 불가 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고, 문의했던 전망(뷰) 관련 정보도 실제와 다르게 안내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지,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가계약금반환여부는 결국 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 포인트에 의하면 분양계약이 성립이 않되었다고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3. 따라서 계약의 불성립을 이유로 가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