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 남겨요. 근무 후 이틀을 수습기간으로 지정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 최저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로계약서 항목 중 수습기간 동안 중도 퇴사를 하거나 고용주 측에서 고용 취소를 할 경우에 최저 시급의 50%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거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게 아닌가요? 얼떨결에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긴 했는데 앞으로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때 영 찝찝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해도 최저시급의 50%만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