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최저시급 관련 질문

Q

수영장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 남겨요. 근무 후 이틀을 수습기간으로 지정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 최저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로계약서 항목 중 수습기간 동안 중도 퇴사를 하거나 고용주 측에서 고용 취소를 할 경우에 최저 시급의 50%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거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게 아닌가요? 얼떨결에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긴 했는데 앞으로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때 영 찝찝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해도 최저시급의 50%만 받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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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수습기간 중 중도 퇴사하거나 고용주가 고용을 취소할 경우 최저시급의 50%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50%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액(최저임금 100%)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고용취소 시 최저시급의 50%만 준다'는 조항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효력이 없고, 질문자님이 그 계약서에 서명하셨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허용되는 것은 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② 수습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순노무 업무 등 일부 직종은 이러한 감액 자체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단기 아르바이트(수습 이틀 등)의 경우에는 애초에 90% 감액도 적용되기 어렵고, 더구나 '50%만 지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중도 퇴사하거나 고용주가 고용을 취소하면 50%만 준다'는 조항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무 결과(퇴사·고용취소)에 따라 절반으로 깎겠다는 것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이어서 무효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전액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더라도 그 50% 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축되지 마시고, ② 실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100% 기준의 임금 전액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며, ③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고 50%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근무 기록, 문자 등)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수습기간 중 퇴사·고용취소 시 최저시급의 50%만 준다는 조항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조항이니 안심하시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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