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담사 근로자성 인정, 수수료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

Q

약 1년간 한 분양대행사에서 상담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세 곳의 분양 현장에서 일했는데 그중 두 현장, 총 5건의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당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휴무나 업무 내용도 회사 지시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실적과 인원 채용에 대한 지시와 압박이 있었고, 지각이나 사전 미신청 휴무 시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계약 시 수수료를 담당 직원과 브리핑 담당자가 나눠 갖는 구조인데, 같이 일한 담당 직원은 수수료를 받았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담당 직원이 수수료를 받아 브리퍼에게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이었는데, 이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고객 측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리 중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는데, 분양 상담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 걱정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회의 내용, 업무 카톡, 수수료 지급 약속 카톡 등은 보관 중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브리퍼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겠다는 정황은 질의자님에게는 유리한 사실관계로 파악됩니다. 언급하신대로 업무지시한 정황,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사내 취업규칙 적용을 적용받는지 등이 가장 강력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실관계이니 이 부분에 집중하여 객관적 자료를 취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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