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착수금 계약 3일만에 취소, 성공보수 포함 환불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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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건(성폭력 관련)의 피해자로, 착수금 660만원에 성공보수가 포함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고 3일 만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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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성공보수 약정이 민사적으로는 무효이자만 계약전체가 무효는 아니며 사건이 성공한 후 성공보수를 지급하였다면 반호나청구할 수 없고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포함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착수금은 반환청구하기 힘듭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확인한 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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