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사건(성폭력 관련)의 피해자로, 착수금 660만원에 성공보수가 포함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고 3일 만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민사적으로는 무효이자만 계약전체가 무효는 아니며 사건이 성공한 후 성공보수를 지급하였다면 반호나청구할 수 없고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포함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착수금은 반환청구하기 힘듭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확인한 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