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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폭행한 사람은 얼마의 벌금을 물게 되나요?

Q

일행들과 가게에서 술을 먹고 나와 공원에서 이야기 하던 도중 공원에 있던 다른 일행들과 저희 일행들 중 한명이 시비가 붙어 상황을 지켜보던 도중 상대방 일행들중 한명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다녔습니다. 풀리자마자 경찰에 신고 접수했고 지구대 가서 진술서 쓰고 사진찍고 나왔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상황이 발생됐던 곳에 cctv가 있었냐 물었고 경찰관은 1대 있는데 찍혔을지는 모르겠다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cctv가 안찍혔을 경우와 찍혔을 경우로 나뉘는데 찍혔다면 저를 폭행한 사람은 얼마의 벌금을 물게될지 합의 할 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찍혔다면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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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휘말리시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상대방은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이 경찰관에게 그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실 경우 상대방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양자의 차이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시(정확하게는 처벌불원의사, 즉 상대방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말함)에는 수사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받지 않고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았을 때보다는 약하게 처벌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예컨대 상대방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전과가 많은 경우 등등)이 없는 초범을 기준으로 할 때 단순폭행은 벌금 100~300만 원 정도입니다.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따로 법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벌금 100만 원 이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 1000만 원이라도 지급을 하고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나, 이미 전과가 많고 벌금 100만 원은 그냥 내면 된다는 태도의 사람이라면 아예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신 후에 합의금을 적절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CCTV가 찍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문의주셨는데,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경찰서에 임의동행하고 곧바로 조사까지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피해부분 사진까지 찍어두었다면 CCTV가 찍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증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그 진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CCTV까지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 없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경찰에서는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나서서 CCTV를 찾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관도 공무원인지라 민원인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수사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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