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심각한 하자, 수리비용과 보증금 함께 받을 수 있나

Q

전세로 들어가기 전 이전 세입자의 짐 때문에 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했습니다. 화장실·베란다·싱크대가 노후되어 집주인이 일부(싱크대, 수도, 도배·장판)를 교체해주기로 했고, 나머지(화장실, 타일, 현관, 페인트 등)는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했습니다. 입주 후 이전 세입자 짐에 가려 보이지 않던 심각한 곰팡이, 벽지, 베란다 바닥 손상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윗집 음식 냄새가 집 안 전체에 스며드는 문제도 이사 후 계속되었습니다. 냄새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트랩 설치, 벽지 보강, 탈취기 등)을 시도했지만 반복적으로 재발했고, 결국 옷과 침구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는 버티기 어려워 집주인에게 수리 또는 이사 중 하나를 요구했고, 집주인이 이사를 권해 다른 집을 구해 계약했습니다. 이사 통보 후 집주인은 예상보다 빠른 이사에 불만을 표하며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 뒤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보증금 자체는 1,000만원으로 충분히 즉시 반환 가능한 금액입니다). 직접 들인 수리비(약 300만원 상당)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하자로 인한 이사이므로 이사 나가는 날까지만 월세를 내면 되는지(집주인은 그 이후도 요구),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 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 또는 유익비 반환청구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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