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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문의

Q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로 명시되어있고 이후 회사와 직원의 동의하에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이 내년에 만 60세가 되셔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후 1년단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P쪽에서 정년퇴직+1년단위 계약직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원에게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취업규칙 상에 정년나이가 정해져있더라도 퇴직 하지 않고 계속 정규직으로 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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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은 최저조건을 정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직장 내 질서유지(통일, 획일적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유지)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선례가 관행이 될 수 있기에 다른 근로자들도 주장할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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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정년퇴직하였음에도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계속근로를 하게 한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해당 직원을 내보낸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는 좋은 조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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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정년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바, 양측의 의사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만료됩니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재고용이라는 절차를 거쳐 임금결정을 달리해야할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결과없이 정년이후에도 계속 근로케 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대한 예외로 전례를 만드는 것으로 추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정년이후 퇴사처리후 촉탁직 고용이 적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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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회사 사규에 정년퇴직(만 60세)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로 계속 근로하게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언제를 퇴사시점으로 설정할 것인가 문제가 남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계속 유지할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질 경우 사용자는 해고하기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더군다나 정년퇴직,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개념으로 퇴사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는데 정규직 근로자로 계속 유지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는 못 받게 되어 퇴사시 퇴사 사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게 됩니다. 4. 위와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년 퇴직 처리하고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회사나 근로자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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