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로 명시되어있고 이후 회사와 직원의 동의하에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이 내년에 만 60세가 되셔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후 1년단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P쪽에서 정년퇴직+1년단위 계약직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원에게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취업규칙 상에 정년나이가 정해져있더라도 퇴직 하지 않고 계속 정규직으로 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은 최저조건을 정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직장 내 질서유지(통일, 획일적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유지)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선례가 관행이 될 수 있기에 다른 근로자들도 주장할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