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에 따른 해고절차

Q

매월 근태가 50% 이상 지각하는 직원에게 구두 경고 및 시말서를 3회 받았습니다. 최종 면담시에 추후 동일한 사유 발생시, 근로를 지속할 생각이 없다 간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전 직원 회의시, 2회 이상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을 알림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태는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근로자가 성실하게 준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추정컨대, 회사 사내규칙이 있다면 해당 사유는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징계 사유의 정당성, 둘째, 징계 절차의 정당성, 셋째, 징계 양정의 정당성입니다. 해당 근태 관련 부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이고, 회사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한 징계라면 절차적 정당성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징계양정의 정당성입니다. 위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사견으로는 동일한 근태 위반으로 시말서 등을 수 차례 작성한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각의 정도 및 사유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유지한다면 위 징계는 정당할 것으로 보여질 것이고, 안전한 징계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징계양정 형평성 등을 별도로 검토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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