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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 급여 계산

Q

급여계산 관련 질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중도 입퇴사자 급여 계산 예를들어 10월 15일에 퇴사했으면 월급여 * (15/3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 무급휴무 사용 인원 무급휴무 사용이 발생하였을때 월급여 * (30/31) 이렇게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무급휴무 진행한 주에 만근을 못한거로 보고 주휴수당까지 차감하고 계산을 해야할까요? 전임자 계산방식으로 진행했는데 확실히 맞는건지 집고 가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0.15까지 근로후 퇴직한 것이라면 올려주신 계산법대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 기존 방식대로 공제하여도 무방하며, 결근으로 취급되는 날이 존재한다면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중도 입퇴사자 급여 계산 예를들어 10월 15일에 퇴사했으면 월급여 * (15/3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실무상 위와 같이 처리되는 예가 많습니다. 다만 시급산출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추가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 무급휴무 사용 인원 무급휴무 사용이 발생하였을때 월급여 * (30/31) 이렇게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무급휴무 진행한 주에 만근을 못한거로 보고 주휴수당까지 차감하고 계산을 해야할까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할 경우라면 무급휴무 상관없이 일수까지 근로한 날로 처리하여 계산해야하고, 만약 무급휴무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산출하여 시급x일별근무시간x 근무일수 +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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