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회사부담금 기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12-비과세항목(식대등)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책정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전 등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아니고 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이라면 이는 그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세전급여액 중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
비과세항목여부와는 다른문제입니다.
식대가 사실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적립)합니다.
2. 이때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식대, 차량지원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3. 따라서 식대 등 비과세를 퇴직연금 적립금액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임금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인지 명확히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은 세전급여액 중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전체를 의미하며, 이는 비과세 항목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즉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부담금 산정 기초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사후 정산해 지급하는 순수한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실제 사용한 유류비 등)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12 - 비과세항목」으로 무조건 계산하는 방식은, 그 비과세 항목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 수당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대를 예로 들면, 실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왔다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회사부담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고, 실제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정산되는 방식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비과세 항목의 지급 방식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임금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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