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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회사부담금

Q

안녕하세요, 회사부담금 기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12-비과세항목(식대등)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책정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전 등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아니고 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이라면 이는 그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세전급여액 중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 비과세항목여부와는 다른문제입니다. 식대가 사실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적립)합니다. 2. 이때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식대, 차량지원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3. 따라서 식대 등 비과세를 퇴직연금 적립금액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임금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인지 명확히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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