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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여쭤볼 게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월~금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일이나 명절 등 공휴일에 가게가 쉬어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루 결근할 경우 4주평균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4주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대체공휴일 등으로 쉬게 된 것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에 투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근하면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만 제외되며,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실근로시간 15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주 15시간 이상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일이나 명절 등 공휴일에 가게가 쉬어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주15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초 계약서상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라면 그중 휴일이 발생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해야합니다. 2. 또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루 결근할 경우 4주평균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4주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계약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가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이때 주 5일 근로일 중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날이어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하고 잔여 일수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결근이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것이지 한주에 결근 등이 있어 4주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이 안된다는 논리로 4주 전부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불규칙한 근로자에게 논의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특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4주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4. 1주에 1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 약정시급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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