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여쭤볼 게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월~금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일이나 명절 등 공휴일에 가게가 쉬어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루 결근할 경우 4주평균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4주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대체공휴일 등으로 쉬게 된 것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에 투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근하면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만 제외되며,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실근로시간 15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