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로 근무했고 4대보험도 가입된 정직원이었습니다. 근무 중 사장님이 백지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로 서명만 했는데, 이후 알고 보니 실제 급여보다 약 70% 수준으로 축소 신고되어 있었고(실수령액은 통장으로 신고액보다 많이 받음), 계약서에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 시점에서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용도 안내받지 못한 채 서명만 한 상태에서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한도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부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부분도 추후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