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 계약서 효용관계 문의 드림

Q

1.일당으로 근무했습니다. 2.정직원으로 4대 보험 들었습니다. 3.백지 근로계약서를 현장 작업중에 사장님이 가져와서 내용은 보지않고 싸인만 했습니다. 4.알고보니 세금 줄인다며 훨씬 적은 금액[약70%]만 신고했습니다. 5.실제 수령액은 신고 금액보다 많으면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6.퇴직하면서 주휴 수당을 알게되어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일당에 포함되어있고 퇴직금도 안주는것으로 적혀있답니다. 7.전 아직 계약서를 확인도 못해봤는데 구제의 방법이 없을까요? 8.계약서 작성시 현장에 와서 바쁘니까 별거 아니라고하니 그냥 사인만 하라해서 뭔지도 모르고 맨 아래에 이름 석자 적은게 다입니다. 9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서가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한도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부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부분도 추후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