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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인센티브 계약방법 및 퇴직금 문의

Q

안녕하세요. 영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마케팅 회사 입니다. 기본급+인센티브 형식으로 채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1. 기본급->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인센티브-> 4대보험 적용없이 3.3%만 제외 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2.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인센티브 지급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계약서에 작성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야 할까요? 회사를 설립하면 이제 몇개월 안되다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함께 일할 직원이 뽑히면 근무하는 동안도, 퇴사후에도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기본급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센티브를 계약서에명시할 경우 임금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같이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것이나, 인센티브 지급의 어떤일의 완성의 대가가 아닌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추후 임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위탁계약서 작성을 문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제공한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위탁계약서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질문자의 사업 내용 중에서도 마케팅 영업이 어떠한 내용으로 수행하는지 노무조건 등은 어떠한지 고려해야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노무사들께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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