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반기 4월 11일까지 A라는 회사에서 약 2년간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퇴사조건이 자진퇴사으로만 된다고 하여 퇴사하였고, 하반기에 8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3개월 근무한 B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이건 인턴 계약만료로 퇴사가 진행된건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근무했던 B회사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필요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A회사와 B회사 2곳에서 모두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선 근무하셨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후에도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을 경우,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