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반기 4월 11일까지 A라는 회사에서 약 2년간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퇴사조건이 자진퇴사으로만 된다고 하여 퇴사하였고, 하반기에 8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3개월 근무한 B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이건 인턴 계약만료로 퇴사가 진행된건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근무했던 B회사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A회사와 B회사 두 곳 모두에서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 근무하셨던 회사(특히 마지막 B회사, 필요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요청한 후에도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① 상반기에 A회사에서 약 2년 근무 후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퇴사하셨고, ② 하반기에 B회사에서 8월 1일~11월 1일 약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따질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요건입니다. 이는 마지막 직장(B회사)만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두 회사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B회사)의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핵심이 되므로,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둘째, '이직 사유(비자발성)' 요건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직장인 B회사는 '인턴 계약만료'로 퇴사하셨으므로, 이는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정당한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회사를 '자진퇴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마지막 이직인 B회사가 계약만료(비자발적)라면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실·사유를 확인하여 작성·제출하는 서류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발급(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① 우선 B회사(및 필요시 A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노동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② 회사가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③ 회사가 이직확인서 신고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가입 이력·이직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충족을 위해 A·B 두 회사의 가입 이력이 통산되어야 하고, ② 마지막 이직(B회사 계약만료)이 비자발적이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③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