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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말다툼으로 인한 부당해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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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내부 직원중 만 4개월 근무 중이던 경력직인분이 이사님의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내부에 말다툼이 크게 나서 당일 짐 정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대표는 사무실 부재중이였습니다. 현재 말다툼으로 인해 나가신분은 이후 출근하지 않으시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지로 신고하셨고 1개월의 급여 추가로 받으시고 협의없이 대표 법적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고예지수당 (1개월분) 급여를 받고도 노동청 신고를 취하 하지않고 대표 법적 책임을 물수 있나요 ? 법인 대표가 아닌 관계자, 상사와 말다툼중 나가라고 해서 나간게 부당해고 가 될수 있나요? 대표자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라고 권고한다면 부당해고사유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자는 해고 예지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청 신고 취하를 반드시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 근로자로 업무 태만으로 인해 담당 업무 확인사항을 확인하지않고 대충 보고를해서 그내용을 믿고 신규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겨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그분께 배상책임지도록 할 수 없을까요 ? 그리고 저희가 스소규모 회사이며 프로젝트 일정이 긴급하게 진행되어 업무 우선으로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입사시 근로시간, 휴계시간 법정 근로시간, 휴일이 정해진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그동안 야근 한번 안하시고 오히려 업무 빨리 마친날은 자율적으로 일찍 퇴근 하시기도 했지만.....몇번 눈감아 주었고 관련 출퇴기록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업무 태만과 업무지시 불이행 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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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이사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직원 채용결정권자가 사업대표라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더욱 사업대표가 다시 일하라고 철회통보를 했음에도근로자가 거부한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그럼에도 1개월의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것을 조건으로 고소등의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송치되더라도 지급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해당 프로젝트에 실제 책임자가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사용자가 해고를 지시한 것도 아니라면 그러한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하고 업무 복귀를 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임이 명확하여야 비로소 인정되는 수당이니 일단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4)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확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업무태만 등은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그러한 언급은 이런 사유로 인해 "해고"한 것이라는 것만 확인시킬뿐이어서 그리 좋은 대처 방안은 아닙니다. 6) 별도도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에게 취하서(해고예고수당 모두 지급 받음, 사용자 처벌 의사 없음 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손해배상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문제이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건에 대하여 노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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