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말다툼으로 인한 부당해고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내부 직원중 만 4개월 근무 중이던 경력직인분이 이사님의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내부에 말다툼이 크게 나서 당일 짐 정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대표는 사무실 부재중이였습니다. 현재 말다툼으로 인해 나가신분은 이후 출근하지 않으시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지로 신고하셨고 1개월의 급여 추가로 받으시고 협의없이 대표 법적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고예지수당 (1개월분) 급여를 받고도 노동청 신고를 취하 하지않고 대표 법적 책임을 물수 있나요 ? 법인 대표가 아닌 관계자, 상사와 말다툼중 나가라고 해서 나간게 부당해고 가 될수 있나요? 대표자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라고 권고한다면 부당해고사유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자는 해고 예지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청 신고 취하를 반드시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 근로자로 업무 태만으로 인해 담당 업무 확인사항을 확인하지않고 대충 보고를해서 그내용을 믿고 신규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겨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그분께 배상책임지도록 할 수 없을까요 ? 그리고 저희가 스소규모 회사이며 프로젝트 일정이 긴급하게 진행되어 업무 우선으로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입사시 근로시간, 휴계시간 법정 근로시간, 휴일이 정해진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그동안 야근 한번 안하시고 오히려 업무 빨리 마친날은 자율적으로 일찍 퇴근 하시기도 했지만.....몇번 눈감아 주었고 관련 출퇴기록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업무 태만과 업무지시 불이행 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이사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직원 채용결정권자가 사업대표라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더욱 사업대표가 다시 일하라고 철회통보를 했음에도근로자가 거부한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그럼에도 1개월의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것을 조건으로 고소등의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송치되더라도 지급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해당 프로젝트에 실제 책임자가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