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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처리 될까요?

Q

4대 보험 가입 전 근로 계약서 같은 서류 없이 형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신거 다 인데 2년 전부터 재직을 했다는 증명 같이 것이 될까요? (질문 이유: 서류상으로 한달정도 일을 한 것인데 연골같은 경우는 오랜기간 일했다는 증명이 되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진단서 소견서 같은걸로 증명을 할 수 있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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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이력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출퇴근기록 카드입니다. 그러나, 숙박업소 특성상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큰형)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도 입증의 방법이 되긴합니다만, 다른 입증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 입니다.(예를 들자면, 교통카드 또는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 등) 아울러, 주치의(의사) 소견서만으로 업무상 질병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 종사자의 업무는 조리, 카운터, 베팅(이불 교체, 침구류 정리 등 객실 청소)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베팅 업무를 수행해야 산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근무이력과 업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의 협조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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