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무직 / 연구직으로 구성되어있고 현재 연구직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연봉제 형식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기재된 월 급여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급여 구성항목 > 1. 급여 : 기본급(209시간 근로)+연장&야간수당( 30시간(20시간*1.5배한 시간임)) = 300만원 2. 제수당: 식대, 연구수당 = 30만원 <급여명세서 > 기본급 300만원 식대 10만원 연구수당 2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경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드려보면, 사무직의 경우는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연구직과 동일한 포괄임금제 적용해도 근로기준법을 하회하여 지급하는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제수당의 경우 연장과 야간수당을 별도로 규정하여 20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가산하여 부여하고 있는 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에 포함된것으로 주장하더라도, 실제 명세서상은 연장수당에 대해서별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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