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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사업주에게 산재 치료비용 요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작년에 알바를 하면서(4대 보험 가입했습니다.) 무리를 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지금은 이 곳에서 알바를 그만둔 상태이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낫지 않고 있는데 정형외과를 다니며 제대로 검사하고 치료받고 싶은데 혹시 전에 알바하던 곳에 산재보험 치료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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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산재 치료비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전 직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라면, 퇴사 후에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보험 청구: 전 직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퇴사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소멸시효: 요양급여 청구권은 진료를 받은 날부터 3년, 휴업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 전 사업주의 책임: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아닌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신청을 먼저 합니다. ② 거절되거나 추가 손해가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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