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알바를 하면서(4대 보험 가입했습니다.) 무리를 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지금은 이 곳에서 알바를 그만둔 상태이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낫지 않고 있는데 정형외과를 다니며 제대로 검사하고 치료받고 싶은데 혹시 전에 알바하던 곳에 산재보험 치료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퇴사 후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산재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전 직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라면, 이미 퇴사하였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보험 청구: 전 직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퇴사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소멸시효: 요양급여(치료비) 청구권은 진료를 받은 날부터 3년, 휴업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 청구 상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는 경우,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먼저 합니다. ② 거절되거나 추가 손해가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작년에 알바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무리하여 발목을 다쳤고, 그곳을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1년이 넘도록 낫지 않아 정형외과에서 제대로 검사·치료받고 싶은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핵심은 '퇴사했더라도,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다친 것이 그 전 직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재는 '사고가 난 시점에 그 사업장의 근로자였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퇴사·이직 여부는 산재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그 알바 당시 4대보험(산재보험 포함)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산재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누구에게 청구하는가'입니다. 산재 치료비(요양급여)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우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기한)'입니다. 요양급여(치료비) 청구권은 진료를 받은 날부터 3년, 휴업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다친 지 1년이 넘었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입증 자료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① 그 부상이 '업무 중,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업무상 재해)과, ② 현재의 발목 상태가 그때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다치게 된 경위(무리한 업무 등), 다친 직후·이후의 진료 기록,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을 확보하시고, 가능하면 당시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1년이 넘도록 낫지 않은 경위와 그동안의 진료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① 퇴사·이직과 무관하게 전 직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② 치료비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청구하며, ③ 소멸시효(진료일로부터 3년)가 있으니 서두르시고, ④ 업무상 재해임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신청 절차를 문의하시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다친 경우라면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하실 수 있으니, 절차가 복잡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