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방식이 맞는지 수정돼야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1. 연차수당 정산 회계년도 기준 매년 1월1일 연차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1월1일에 전년도 잔여 연차가 남은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 잔여연차 만큼해서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예를들어 2019년 5월 1일 입사자가 2021년 11월 11일 퇴사합니다. 2019년 5월1일 12개 2020년 5월1일 15개 2021년 5월1일 15개 사용갯수 총 31개 42개 - 31개 = 11개 통상임금 * 11 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두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운영상 회계기준으로 (근기법보다 불리하지 않게) 운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시에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도록 사후 정산에 만전을 기하면 족할 것입니다. 2) 1년 미만 근속중에는 12일이 아니라 11일이 최대 발생하므로 41일이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입니다. 10일만 수당으로 정산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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