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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방식이 맞는지 수정돼야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1. 연차수당 정산 회계년도 기준 매년 1월1일 연차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1월1일에 전년도 잔여 연차가 남은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 잔여연차 만큼해서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예를들어 2019년 5월 1일 입사자가 2021년 11월 11일 퇴사합니다. 2019년 5월1일 12개 2020년 5월1일 15개 2021년 5월1일 15개 사용갯수 총 31개 42개 - 31개 = 11개 통상임금 * 11 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두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운영상 회계기준으로 (근기법보다 불리하지 않게) 운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시에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도록 사후 정산에 만전을 기하면 족할 것입니다. 2) 1년 미만 근속중에는 12일이 아니라 11일이 최대 발생하므로 41일이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입니다. 10일만 수당으로 정산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연차는 회계연도로 하든 입사년도로 하든 사용기간 1년부여하고 정산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순없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 입사일 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으로 적용하여 추가정산할 부분 정산하고, 과사용한 부분은 공제해야되는 위험은 부담합니다. 2. 입사일 기준 11+15+15 총 41개입니다. 법정기준은 이러하고 이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사용갯수를 제외한 11개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2019.5.1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5.1 ~ 2020.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0.5.1 : 15일 발생 3) 2021.5.1 : 15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사할 경우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3. 회사는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사해도 무방하나 최소한 입사일자 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1개를 최소한 부여해 주어야 하고 이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4.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통상임금은 각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마지막 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0.5.1 발생한 15일에 대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1.4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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