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오피스텔 천장 붕괴, 수리 안 되면 월세 계속 내야 하나

Q

오피스텔 월세로 3년 정도 거주하던 중, 시공 하자로 인한 누수로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조치를 요청하고 집주인에게도 거주가 어려워 이사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집주인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해 피해보상을 받을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겪는 문제라 집주인 말을 믿고 기다렸고, 그 기간 동안 월세는 내지 못했습니다(별도 협의는 없었음). 장마철이 되며 누수가 더 심해졌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직접 물을 받아내며 지냈습니다. 이후 집주인 측에서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니 밀린 월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고, 한 달치만 감면해주겠다고 했으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인지, 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오피스텔 누수로 천장이 무너져 제대로 된 사용을 못하신 상황입니다. 2. 사진촬영 등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3. 임대인의 임차인에게의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