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바닥·싱크대·벽지 공사를 진행했는데, 입주일 당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마무리도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수리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잔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협박성 문자와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2. 강소라님께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