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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포괄임금제)

Q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임직원수는 24명입니다. 임금명세서 항목이 바뀌면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연봉 3300만원(세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2,128,739 (209시간) 통상시급 - 연장수당 521,261 (33시간) 통상시급 150% - 식대 100,000 / 비과세 합계 월 2,750,000 1. 임금명세서를 다음 내용으로 교부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 기본급 2,128,739원 (209시간 x 통상시급 10,664원) - 연장수당 521,261원 (33시간 x 통상시급 10,664원 x 1.5) - 식대 100,000 / 비과세 >> 지급액계 2,750,000 - 국민연금 119,250원 - 건강보험 90,890원 - 고용보험 21,2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0,470원 - 소득세 54,470원 - 지방소득세 5,440원 >> 공제액계 301,720원 >>>> 차인지급액 2,448,280원 2. 실제로 11월 한달간 근무기록이 210시간인(기본 209시간, 연장 1시간) 연봉 3300만원 직원의 경우, 위 내용과 명세서를 다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월급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상기와 같이 임금에 대한 근거가 나타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총 근로시간수, 근로일에 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 필요항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이 월간 33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의 경우와 같이 기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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