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8월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고 1.5배 수당을 받았습니다. 10월달엔 대체공휴일에 일을 안해서 그냥 월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11월에 대표원장님이 대체공휴일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며 8월에 일해서 받은 수당을 돌려받겠다며 12월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2. 9월에 원장님이 따로 저를 부르시더니 6월,7월에 월급이 잘못 측정되서 들어갔다며 두달 합쳐서 56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며 그것도 돌려받으신다고 합니다. 당장 줄 돈이 없다면 퇴직금에서 빼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해가 안갔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대체공휴일로 돈을 또 다시 가져가신다고 하니 저로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