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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임금을 다음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8월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고 1.5배 수당을 받았습니다. 10월달엔 대체공휴일에 일을 안해서 그냥 월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11월에 대표원장님이 대체공휴일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며 8월에 일해서 받은 수당을 돌려받겠다며 12월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2. 9월에 원장님이 따로 저를 부르시더니 6월,7월에 월급이 잘못 측정되서 들어갔다며 두달 합쳐서 56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며 그것도 돌려받으신다고 합니다. 당장 줄 돈이 없다면 퇴직금에서 빼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해가 안갔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대체공휴일로 돈을 또 다시 가져가신다고 하니 저로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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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지급 및 차감 관련 법적 사항 1. 대체공휴일 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대체공휴일 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됨 (주 5일제 사업장 포함) *공휴일 근무 시: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의무 (연장·휴일 근로수당) *8월 대체공휴일 근무 후 1.5배 수당 지급: →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지급 (2) 환수 요구의 법적 문제점 임금은 근로자의 권리: 이미 지급된 임금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환수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차감 불가 ✅ 결론: 8월 대체공휴일 수당 환수는 불법 12월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2. 과지급된 임금의 환수 가능 여부 (1) 과지급 임금의 환수 요건 *과지급된 임금(6~7월)의 경우: → 사측이 착오로 인한 과지급이라면 환수 가능 *다만, 조건 있음: 과지급 사실이 명백해야 함 (급여 명세서, 계산 근거 필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임의 차감 불가 (근로기준법 제43조) (2) 환수 방법 *근로자와의 합의: 과지급 인정 시 분할 상환 가능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임금 차감 가능 *합의 불성립 시: 사측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함 임의로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것도 불법 ✅ 결론: 과지급 인정 시에는 환수 가능하나,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 불가 합의 없으면 사측이 소송으로 환수해야 함 3. 권장 대응 절차 (1) 서면 요청: "임금 차감에 대한 근거 및 법적 규정 설명 요청" 사측의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받기 (2) 고용노동부 신고: 국번 없이 1350 상담 또는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차감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즉시 신고 가능 (3) 민사 대응 준비: 차감된 금액이 클 경우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진행 가능 필요 시 체불임금 + 지연이자(연 20%)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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