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갈사건으로 수사관님과 조사 마치고 형사님께 사건 넘어가서 오늘아침 형사님이 사건 올렸다고 말씀하셧습니다. 그런데 공갈사건 가해자가 제가 합의를 안해줫는데 형사님이 가해자가 처벌로 벌금이 나와도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다며 조롱하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대화를 지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돈을 돌려받을수 없나요? 배상명령제도 라는것이 있던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최종적으로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을 확보한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배상명령 제도'는 이러한 집행권원을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된 일정한 사건(상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재산 관련 범죄 등)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공갈 사건의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벌금형이 나오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조롱한 경우)에 맞추어 설명드립니다. 우선 유의하실 점은, 형사 처벌(가해자가 벌금을 내는 것)과 피해금 회수(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일 뿐 질문자님께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금은 질문자님이 별도의 절차로 청구·회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 점을 이용해 조롱한 것으로 보이나, 회수 방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상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갈죄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그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갈로 편취당한 금액(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서면(배상명령신청서)으로 하거나, 공판정에서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피해 금액과 그 근거를 기재합니다. ③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을 함께 내리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공갈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담당 검사·법원에 문의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등)를 확인하시고, ②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 종결 전에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며, ③ 피해 금액을 입증할 자료(공갈로 지급한 금액,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피해금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회수할 수 있으니 조롱에 위축되지 마시고, 공갈 사건의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피해액 입증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