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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라는 것이 있던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공갈사건으로 수사관님과 조사 마치고 형사님께 사건 넘어가서 오늘아침 형사님이 사건 올렸다고 말씀하셧습니다. 그런데 공갈사건 가해자가 제가 합의를 안해줫는데 형사님이 가해자가 처벌로 벌금이 나와도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다며 조롱하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대화를 지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돈을 돌려받을수 없나요? 배상명령제도 라는것이 있던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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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으시려면, 집행권원 확보 후 추심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하나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나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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