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폐업 예정입니다. 폐업시 직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사직서를 받아야 하면 권고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의 계약일은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폐업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이므로, 법적으로는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고통지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폐업일자를 해고일로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근로자와 협의해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회사가 먼저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로, 사직서(퇴사 사유란에 「사업장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명확히 기재)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두 방식 모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이직확인서에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해고통지서인지 사직서인지)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와 관련 서류에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실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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