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급여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21.10.05 입사해서 21.10.26에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21.10.25일 퇴사여부결정을 위해 결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 10.25 (월) 결근일과 주휴일 총 2일을 공제했는데 맞을까요? (정규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까지 근로가 약속되어야 지급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퇴사일은 26일이나 25일은 퇴사결정을 위한 결근, 26일은 잠시 2시간정도 나와서 퇴사의사를 밝인 날인데, 이것도 근로한 날로 여겨야할까요? 3. 만일 위 1번의 처리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급을 해야하는데, 입사일은 5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실 근무일은 6일부터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5일부터 일할계산이 이루어졌는데, 주휴수당 1일분에 관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