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입사, 당월퇴사할 경우 급여 지급

Q

안녕하세요. 퇴사자 급여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21.10.05 입사해서 21.10.26에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21.10.25일 퇴사여부결정을 위해 결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 10.25 (월) 결근일과 주휴일 총 2일을 공제했는데 맞을까요? (정규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까지 근로가 약속되어야 지급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퇴사일은 26일이나 25일은 퇴사결정을 위한 결근, 26일은 잠시 2시간정도 나와서 퇴사의사를 밝인 날인데, 이것도 근로한 날로 여겨야할까요? 3. 만일 위 1번의 처리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급을 해야하는데, 입사일은 5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실 근무일은 6일부터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5일부터 일할계산이 이루어졌는데, 주휴수당 1일분에 관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임금이 포함된 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일 결근이 있다면 결근을 포함한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공제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1일 결근 시 2일 공제함은 맞습니다. 2. 26일도 근로를 제공했기에 퇴사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2시간 근로에 상응하는 통상시급으로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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