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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Q

근로소득대상자가 사업소득 3.3%공제하는 모집수당도 받고있는데 혹시 이것도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하나요? 이 개정된법은 근로자기준인가요? 근로소득기준인가요? 모집수당으로 인한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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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3% 공제 방식(사업소득세)은 법적으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도급계약자)' 취급을 의미하므로, 해당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3.3%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성 인정)라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임금명세서 교부 포함)를 이행해야 합니다. 모집수당의 경우도 그 활동의 실질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업무의 지속성·전속성·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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