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Q

근로소득대상자가 사업소득 3.3%공제하는 모집수당도 받고있는데 혹시 이것도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하나요? 이 개정된법은 근로자기준인가요? 근로소득기준인가요? 모집수당으로 인한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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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3% 공제 방식(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세무상 '사업소득자(프리랜서·도급계약자 등)' 취급을 의미하므로, 형식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3.3%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임금명세서 교부 포함)를 이행해야 합니다. 모집수당의 경우도 그 활동의 실질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업무의 지속성·전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근로소득 대상자가 사업소득 3.3% 공제하는 모집수당도 함께 받고 있는데, 이 모집수당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개정된 법이 근로자 기준인지 근로소득 기준인지, 모집수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적용 기준은 '근로소득'이라는 소득 세목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입니다. 즉 개정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산정 내역이 담긴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판단 기준은 '근로자냐 아니냐'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① 근로자로서 받는 임금(근로소득)과 ② 그와 별개로 사업소득(3.3%) 형태로 받는 모집수당을 함께 받는 경우, 그 모집수당이 '근로자로서의 근로 제공의 대가(임금)'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둘째, 모집수당의 성격을 실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 모집수당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수행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실질이 임금이라면), 명목상 3.3%로 공제하더라도 임금으로 보아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모집 활동이 근로와 무관한 독립적인 부수 활동(예: 자유롭게 실적에 따라 받는 순수 사업소득 성격)이라면, 근로자성이 없어 그 부분은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3.3% 공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처리 방식(3.3% 사업소득)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별개이며, 실제 근무 형태(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전속성 등)를 종합하여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집수당을 받는 활동이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② 모집수당이 근로의 대가(임금)로 인정되면 3.3% 공제 방식이라도 교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③ 근로자성은 형식(3.3%)이 아니라 실질(지휘·감독 등)로 판단합니다. 모집 활동의 실제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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