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관리소장으로 근무합니다 입사2021년1월4일~2022년1월3일까지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용역회사 담당자가 2022년1월1일부터 용역회사가 바뀐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조만간싸인받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2022년1월1일2일 대체휴일3일 빨간날인데 3일때문에 퇴직금이랑 연차를 못받게 되는거잖아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가요? 그냥개기고 기간만료로 끝낼수도 있을가요? 아니면 연차 가 아직 3개쓸게 남았거든요 3개로 대체 하면 안되는 걸까요? 이대로 그냥 포기할수밖에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