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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바뀐다는데 퇴직금과 연차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Q

건물관리 관리소장으로 근무합니다 입사2021년1월4일~2022년1월3일까지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용역회사 담당자가 2022년1월1일부터 용역회사가 바뀐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조만간싸인받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2022년1월1일2일 대체휴일3일 빨간날인데 3일때문에 퇴직금이랑 연차를 못받게 되는거잖아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가요? 그냥개기고 기간만료로 끝낼수도 있을가요? 아니면 연차 가 아직 3개쓸게 남았거든요 3개로 대체 하면 안되는 걸까요? 이대로 그냥 포기할수밖에 없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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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연차수당 확보를 위한 대응 방법 사용자님의 상황은 **계약 종료 시점(2022년 1월 3일)**과 용역회사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대응 전략을 설명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가능성 🚩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근속기간 계산: 실제 근무한 최종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함 2021년 1월 4일 ~ 2022년 1월 3일 → 1년 근속 완료 따라서 1월 3일에 계약 종료하더라도 퇴직금 수급 자격 충족 📋 핵심 포인트 **공휴일(1월 1일~3일)**은 근속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따라서 1월 3일 계약 종료 시 퇴직금 청구 가능 2. 연차수당 처리 방법 🚩 연차휴가 사용 또는 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사용자 권리: 남은 연차(3개)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 가능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1월 1일~3일 동안 사용 요청: 가능 (공휴일이라도 연차 사용에 법적 제약 없음) (2) 사용 거부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 💡 전략적 대응 연차 사용 요청서 제출: 1월 1~3일 연차 사용 신청 (문서 또는 이메일로 증거 남기기) 사용 거부 시 연차수당 청구 가능 3. 계약 종료 처리 및 대응 방법 (1) 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하기 법적 문제 없음: 계약 만료 후 별도의 연장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자동 종료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계약 종료 후 지급 요청 가능 (2) 용역회사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연속 근무 시 ‘근속기간 단절’ 우려: 새로운 용역회사와 계속 근무 시 퇴직금이 누적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금 수령 후 재계약이 유리 📍 만약 계약서에 서명하면? 기존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음 → 퇴직금 청구 불가능 따라서 퇴직금 수령 후 재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 4. 구체적인 대응 전략 (1)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서면 요청: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서 제출 (문서 또는 이메일로 남기기) 2. 근무 기록 확보: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내역 확보 3. 불이행 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임금체불 진정) 또는 소액임금 청구 소송 진행 가능 (2) 사용 가능한 서류 양식 *퇴직금 지급 요청서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 *연차수당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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