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한 부모님.. 도의적책임 문의

Q

2021년 11월5일 요양원에서 (종사자에 의한감염) 코로나19 확진 으로 의해 어머님(88세)이 소천 하셨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1차,2차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요양원 4층에 입소 중이셨고 어르신 25명중(24명확진), 요양보호사10중(8명확진),간호사1병 확진 상태 11월4일 확진 판정(보건소연락옴)을 알고 (요양원측으로부터 통보 받지 못함)5일 새벽 119로 국가 지정 병원인 서울의료원(중량구 신내동) 이송되어 치료중 5일 당일 사망 하였습니다. 사망 시간 -2021년11월05일 사망 원인 -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서울의료원 사망진단서 별첨 어머니는 기저 질환이 없었으며 건강 하셨고 드시는 약은 고혈압 약만 복용 중이 셨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시어 이에 요양원에 도이적 책임을 묻고 싶어 찿아갔으나 요양원측은 죄송하다.사망에 이른 책임은 없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 요양원측에 손해배상 청구로 도의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환자 보호 의무을 다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감염예방 의무소홀,감염감시의무,감염발생,감염발생시 조치의무등을 따져 도의적 책임을 물어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구체적으로 요양원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승소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