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집단감염으로 코로나 사망, 시설 상대 손해배상 가능할까

Q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던 고령의 부모님이 시설 내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하셨습니다. 백신 접종은 완료한 상태였고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설 내 여러 입소자와 종사자가 함께 확진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양원 측에 책임을 물으러 갔으나 사망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소자 보호 의무 위반, 감염예방 및 감시 의무 소홀, 감염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요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구체적으로 요양원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승소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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